어린자녀들이 타고 있는 차에 보복운전을 가한 30대 여성 음주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대구지방법원 대구지법 ©법률닷컴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재판장 유성현 부장)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강의 수강 그리고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3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한 갓길에서 B 씨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고속도로 주행 중 B 씨 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 중 접촉 사고를 내자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자녀 3명과 함께 타고 있던 B 씨는 접촉 사고 후 곧바로 갓길에 정차를 했지만 A 씨는 뒤따라와 후면을 고의로 들이받고 도주했다.
해당 사고로 B 씨와 자녀 3명은 전치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면허 취소 수준임에도 약 168km를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 하는 점 ▲높은 음주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지적하며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판결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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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