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통보를 받은 후 흉기를 들고 거리를 걸어 다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 법원 ©법률닷컴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장 김미경 부장)은 최근 공공장소흉기소지죄로 기소된 A 씨 (3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6일 저녁 11시께 전북 전주 한 번화가를 흉기를 든 채 걸어다닌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한 술집에서 취업 면접을 봤으나 불합격 통보를 받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술집이 자신에게 불합격 통보를 늦게 통보했다고 생각해 점주와 종업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 항의하고 다툰 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번화가를 돌아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지난 2013년부터 조울증을 앓아 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번화가를 거닐며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A 씨의 정신 질환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할 때 수감생활보다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재범 방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입력 :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