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8354 | 분야 : 행정 | 2025-09-07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의 라디오방송 중 일부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라 원고의 위 방송에 대해 경고를 명한 사안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원 5인 중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이행하였다고 하여 제재조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은 공직선거법 제8조에 규정된‘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보도ㆍ논평하는 방송 및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ㆍ보도하는 것’만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라디오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한 사례
선고일자 : 202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