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자신의 출재로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등 상당액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23가합105984 | 분야 : 민사 | 2025-10-24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 일으킨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학교법인, 학교장, 해당 교직원이 피해자인 학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피해자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요양급여 상당액의 지급책임을 각 부담하게 되었고, 학교법인이 자신의 출재로 위 각 돈을 지급한 다음, 주위적 원고로 학교법인이, 예비적 원고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에 따른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학교안전법 제35조 제2항, 제36조 제2항 단서 등에 따라 위 각 돈에 해당하는 공제급여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학교법인, 학교장, 교직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안전공제회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학교안전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하므로, 주위적 원고 학교법인이 위 공제급여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선고일자 :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