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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에 손댄 대형의료법인 이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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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09-08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마약에 손댄 30대 대형의료법인 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마약 필로폰     ©법률닷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재판장 박기주 부장)은 최근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씨에게 징역 14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31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씨는 지난 2024년 121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 2g을 수거 한 뒤 차 안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범행 일주인 전인 같은 달 4일 마약 투약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집행유예 상태였지만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5차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채널에 접속한 뒤 가상화폐로 마약 값을 지불 한 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수거해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점 단약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입력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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