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았던 배우 유아인 (본명 엄홍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 ▲ 대법원 ©법률닷컴 |
대법원1부 (주심 마용주)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2023년 한국과 미국 등에서 의료용 프로포폴과 수면제 등을 투약하거나 매매하고 대마를 흡연하고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나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했으며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에는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고 지난해 1월에는 미국에서 대마 흡연 및 흡연 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장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어온 점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5개월 이상 구금 생활한 점 등이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입력 : 2025-07-04